기획처장, “본교가 노동자 임금협상에 관여할 법적 근거 없다”
지난 7일 기획처장이 청소경비노조집회에 대한 본교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요청 두 달 만에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본교는 노동자들이 C&S자산관리(용역업체)의 직원이므로 임금인상 건은 본교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입찰은 학교가 시설의 규모와 면적을 공고하면 업체가 그에 적합한 계약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직원 수와 임금은 모두 용역업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C&S자산관리가 회사 차원에서 학교와 협상해야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다예, 최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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