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변론기일은 11월 16일
원고 측, 소송인단의 학생증 10월 20일까지 받을 것
원고 측, 소송인단의 학생증 10월 20일까지 받을 것
지난 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교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원고인 학생 측이 소송인단의 입학금 납부 여부를 증명하는 방식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원고 측은 소송인단의 학생증이 입학금을 납부했다는 상식적인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인 학교 측에서는 원고 측에 제출한 학생증을 보기 쉽게 문서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학생증을 정리한 문서를 다음 변론기일인 11월 16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송인단의 학생증과 관련 서류는 10월 20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우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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